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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월 23일 법무부가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한 언론사의 '고의·중과실이 인정될 경우' 실제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 범위 내에서 징벌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.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'찬성(52%) vs 반대(18%)'로, 찬성이 2.9배 높은 가운데 23%의 응답자들은 '찬반 입장 모두 일리가 있으므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'라고 평가했다.
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"찬성(52%) vs 반대(18%) vs 보완 입법 필요(23%)"
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론조사 - 리서치뷰
대부분 계층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△진보층(찬성 73% vs 반대 9%) △보수층(40% vs 27%) △중도층(38% vs 20%) 모두 찬성이 1.5~8.1배 높았다.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진보층 15%, 보수층 28%, 중도층 31%로 조사됐다.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하는 언론단체의 주장(권력 감시와 기업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한 입막음이 될 수 있고,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도도 위축될 수 있다)에 대해서는 "동의(34)%) vs 비동의(36%)"로 팽팽했다(무응답 : 30%).
반면,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측 입장(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언론 보도 피해에 따른 구제나 예방이 충분치 못하고, 언론자유 못지않게 언론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)에 대해서는 "동의(53%) vs 비동의(20%)"로, 동의한다는 응답이 2.7배 높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(무응답 : 27%).
조사 개요
이 조사는 <미디어오늘>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<리서치뷰(대표 : 안일원)>가 10월 28~3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(RDD 휴대전화 85%, RDD 유선전화 15%)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진행했다. 통계보정은 2020년 8월 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±3.1% p, 응답률은 3.9%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<리서치뷰> 블로그와 <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>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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